지난해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의해 발의돼 보건의료노동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노린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노조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공성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핑계로 슬그머니 개인질병정보를 재벌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강호순 사건을 핑계로 죄없는 서민과 경찰 6명이 죽은 ‘용산참사’를 덮으려 하더니 이제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재벌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도대체 강호순 사건을 언제까지 자기들 멋대로 우려먹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공성진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험업법’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경제위기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전국민을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 인권’을 민간보험사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경우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찰 등 수사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노조는 “정부 여당은 재벌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인권’을 팔아넘기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자진해서 ‘보험업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폐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