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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간제 간호사 통한 고용확대는 잘못된 처방”

보건노조,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부터 먼저 개선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간제 간호사’ 도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와 유휴간호사 취업 확대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간호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이번 고시는 잘못된 처방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히려 간호인력난 해소와 유휴간호사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교대제 개선, 실질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나도록 간호관리료를 재설계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간호관리료는 환자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관리료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현행 0.67명으로 인정하던 간호관리료를 0.8명으로 상향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0.4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도 50%로 설정하는 등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관리료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내용은 간호인력난 해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시간제 간호사’라는 임시직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80%는 간호관리료가 7등급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차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생각이다.

또한, 의료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호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간호인력 등급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5등급에서 4등급으로의 유인효과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유인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등급간 가산율과 감산율의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가 나타나도록 간호관리료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교대제 개선, 실질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대한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 분석 연구’에 의하면, 유휴간호사 재취업시 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 양육문제 해결 (25.4%) 불규칙한 근무시간 해결(12.7%) 과중한 업무 완화(10.0%) 임금 수준 향상(7.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연봉이 1700만원일 때 이직률이 80%였으나 연봉을 2800만원으로 인상했더니 이직률이 0%으로 낮춰졌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보건노조는 “진정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간호사 취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간호사’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제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보건노조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으로 간호인력 고용확대를 추진한다면 고용확대, 복지 확대는 물론, 경제성장 및 내수 진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복지부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 확대를 위한 이번 고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복지부 주관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고용확대방안 모색,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T/F ’ 구성을 제안하며. 이후 논의 과정에 우리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