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기능식품 영업 관련 규제에 대해 3년 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3년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사전 신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사행심을 조장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건강기능식품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등을 명시했다.
또한 건기식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