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강기갑 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곽정숙 의원은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되는지 질문했고, 이에 고정식 특허청장은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강제실시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특허청이 강제실시에 대해 안 된다고 예단하고 전혀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현행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곽의원은 “특허청장과의 면담에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이 충분히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허청도 강제실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는 돈이 없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약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구하면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곽의원은 특히 “신종플루 대유행 상황이 강제실시 요건으로 충분하고, 특허청이 강제실시에 대해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공은 복지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며 “이제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의원은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제106조가 전시·사변 등 비상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에만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도 국가가 특허권과 관계없이 의약품 등을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