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금까지 간단한 생활 예방책을 강조하다가 뒤늦게 담화문을 발표해 수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의협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의 대응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과 대응책을 지적했다.
먼저, 수많은 환자와 직면하는 일차 진료 담당 의사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적이다. 현재 전국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일차 진료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전공의의 이차적 병원 내 감염 예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거점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직시하고 전공의의 원내감염 예방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대전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치료에 필요한 타미플루의 무분별한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27일 담화문에서 ‘의사가 신종플루 확진검사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해도 건강보험 심사 상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들을 배제한 채 진료비 삭감을 강행해 왔던 것이 사실.
대전협은 “신종플루의 확산이라는 긴급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담화문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편의주의적인 판단이자, 심사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는 담화문에 그치지 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로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