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쏟아부은 신종플루 격리진료실 임시방편이었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338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에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로 47억3000여만원을 지원했으나 건축법상 가건물로 많은 병원들이 대부분 철거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별도 진료공간 확충 비용의 지원항목 대부분은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는 것.
치료 거점병원의 기존 입원 환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이들과 격리해 신종플루를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의 형태로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향후 또다른 감염병의 유행을 감안한다면 크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용 의원은 “실제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를 지원받은 병원 중 지원받은 예산 규모가 크고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각 병원에서 별도 설치 운영 중인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고 예산지원 낭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