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비대증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 탈모치료제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신중히 처방되어야 할 이 약이 일부 탈모전문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판매하는가 하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공수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 2TV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소비자 고발은 24일, ‘위험한 유사 탈모치료제’편을 방영하고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탈모치료제의 실태와 그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탈모 환자들은 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을 인근 비뇨기과 의원에서 탈모치료제로 처방받아 약 4~5등분으로 나눠 복용하고 있었다.
탈모치료제로 전립선비대증 약이 선호되는 이유는 탈모 저해 성분인 피나스테리드가 실제 약의 함량 1mg와 달리 5mg가 들어있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또한 탈모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고 먹어도 큰 이상이 없다며 약을 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탈모전문병원에서는 환자가 약을 찾자 의사의 진단도 없이 간호사가 직접 접수대에서 곧바로 처방전을 뽑아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탈모 환자들은 정확한 진료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구해 복용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6만원에서 6만 5천원의 가격에 전립선치료제 한 통이 거래되고 있었고, 이 약의 대부분은 진료 없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처방전을 남발하는 일부 탈모치료전문병원 혹은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약을 복용했을 때 정확한 약 복용량과 치료주기를 세우지 못해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데 있다.
제작진이 만난 피부과 전문의는 이런 방법을 통해 치료제를 장기간 과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성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여유증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 약거래는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고발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이 외에도 탈모치료전문의약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녹실은 기준치(5mg)의 두 배에 달하는 고함량(10mg)을 장점으로 내세워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와 환자들에게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