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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판촉행위, 명확한 범위설정 있어야”

KRPIA, 2009연간보고서-리베이트 원인과 유형 분석

국내제약산업은 낮은 기술경쟁력,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 정부의 약가정책 등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KRPIA가 발간한 200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단을 기술이나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이외의 측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또한, 유통구조 측면에서 보면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다수의 도매업체간 경쟁이 가열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는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간보고서에서는 “가격구조 측면에서는 정부의 약가정책으로 인해 가격경쟁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게 되고,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생성된 높은 마진이 리베이트 제공의 원인이 되어 불공정 거래 및 비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리베이트의 유형으로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있었던 1,2차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리베이트 유형은 대표적으로 부당고객 유인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부당고객 유인행위로는 현금, 상품권, 골프접대, 여행경비 등 각종 물품 및 행사비 제공 등의 유형이 적발됐고, 재판매 가격유지 유형에는 제약기업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는 것.

한편,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해 KRPIA 관계자는 “제약산업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함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판촉행위가 리베이트이고 어느 행위는 그렇지 않은지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최근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제도와 복지부가 승인한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자율협약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향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공정위 공정경쟁규약은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 제품설명회를 두고 제약협회와 KRPIA간의 이견차가 있어 단일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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