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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염병, 생물테러 대비한 정부 비축의약품 보관 엉망

보안관리 현황보고 누락, 잔여유효기간 초과, 화재 등 취약

전염병 유행과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축의약품 등 보관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는 비상운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 점검 결과 일부 백신의 경우 잔효유효기간(6월)이 초과된 것으로 밝혀져 보안관리자 지정보고가 누락되어 있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상반기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등 보관실태 점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비축의약품은 전염병 유행과 생물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비상시에는 전국 16개 시ㆍ도에 24시간이내 배송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운송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비축의약품의 보관준수사항 점검 결과에서는 △일부 비축의약품의 경우 보안관리 현황보고가 누락되어 있고, △약품보관창고의 관리에서도 담당자(정,부)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효기간 점검에서도 잔여유효기간(6월)이 초과된 의약품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비상운송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보관 장소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며, 일부 비축의약품은 아예 물품 입ㆍ출고 관리대장과 비상운송체계 구축 서류가 없는 것도 있었다.

월간보고 제출현황 점검에서도 월간보고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입고날짜 및 수량에 오타가 발견되고, 보안관리자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심재철의원은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축의약품의 관리 및 보관 실태가 엉망이다”고 지적하고, “관리상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