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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인가요”

의협 간선제 2차 공판, 의학회-교체대의원 ‘불꽃논쟁’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 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면 어떻게 이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의학회의 존립 형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회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한 것의 적법성을 가리는 데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또한 동의서 없이 교체대의원의 자격으로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대의원 자격 부적합 시비에 휘말렸던 이들의 동의서가 피고 측의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 돼 이번 간선제 결의 무효 처분소송에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가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 측의 요청으로 이원보 현 대한의사협회 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간선제로의 정관 개정 의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학회 대의원의 자격의 적합성 여부와, 교체대의원 표결의 인정 근거가 되는 동의서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것에 심리의 초점이 모아졌다.

원고 측은 그동안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48조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 및 의결권을 가지는 산하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단체가 이 같은 정관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출석해 표결한 간선제로의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날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 자체가 없음에도 직접·비밀 투표없이 이를 선출했고, 이들 무자격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므로 무효 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대의원 중 일부는 교체대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의사협회 쪽에 전달하지 않아 교체대의원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적법한 대의원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간선제 표결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날 이원보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화살이 집중됐다.

증인석에 선 이원보 감사는 우선 지난 2007년 7월경 대한의학회가 법인으로 독립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부분이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의학회 간에 마찰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감사는 또한 이렇게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정관과 2008년도에 제정한 대의원 파견 규정이 의협 대의원회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들 중 50명을 정관규정과는 다르게 임의적으로 임명돼 사건 당일 정기 소집 대의원회의에 참여 했다는 것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감사는 의협 파견대의원으로 만약 의학회에서 대의원을 파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날 표결에 출석한 대의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는데 수긍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총회에 참석 회장 간선제 선출 방식에 결의한 교체대의원의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감사는 대의원에 결실이 발생해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게 될 경우 이를 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 이 사항은 반드시 명단으로 제출됐을 때에만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감사는 교체대의원임에도 정관 제 18조 제 1항에 정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날 총회에 참석했고, 교체대의원 자격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산하단체로 규정 돼 있는 대한의학회 외의 별도의 의학회는 존재하지 않고, 사단법인으로 전환 된 이후에도 의사협회에서 예산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증인의 증언과 달리 문제가 된 일부 대의원은 자신의 총회 불참 사실을 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고 교체대의원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반박하며 그 증거자료로 파견대의원 총회 참석의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선찾모 측 변호인은 “의협으로부터 동의서는 전달 받은바 없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것이 증거물로 제출 됐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까지 서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판 이후 선찾모 관계자는 의협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파견대의원 동의서가 총회가 열린 지난해 4월 26일 이전에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추후 확인 후 이것이 위증자료로 밝혀지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법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총회 의결권을 둘러싸고 회원들의 반발을 사온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파견 및 교체대의원의 적합성 향방이 이날 명쾌하게 풀릴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