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임을 명시하는 정관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2011년도 정기평의원회에서 ‘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에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의협 산하단체임을 명시함으로써 의협회장 간선제 공판에서 논란이 됐던 대의원의 자격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번에 변경된 조항은 ▲제21조 8항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의 내용 중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의 내용 중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며 제정했던 ‘개인회원’과 관련한 조항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의학회는 의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그간 제기돼왔던 의학회의 의협산하단체 자격과 관련 조항을 마련,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지었다는 입장이다.
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지난 2007년 의학회를 사단법인화하면서 의협의 일부 회원이 사단법인에 지원금을 왜 주냐며 이에 대한 시비가 붙기 시작했다. 또 의학회 정관에 대의원을 뽑는 규정이 없어 의협에 나가있는 50명의 의학회 대의원이 무효라는 논리까지 제기했다”고 정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가 회장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결의한것에 대해 민초의사들로 구성된 선거권찾기모임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무자격 의학회 대의원의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간선제 결의는 무효화해야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당시 재판부는 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더라도 설립목적이 의학발전과 각 회원학회 지원,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등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와 주요목적이 같으므로 동일한 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의학회 이사회는 올해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은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