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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간선제 소송, 참석 대의원 명단 진위가 ‘관건’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열고 간선제 의결 참석명단 요구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선찾모)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이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선찾모는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자고 결의한 대의원 중 대한의학회는 정관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출석해 표결한 간선제로의 회장 선출 결의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7년 사단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설립목적이 의학발전 및 각 회원학회 지원,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등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와 주요 목적이 같으므로 동일한 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선찾모는 이에 즉각 항소에 나섰고, 4개월여 만에 항소심이 전개됐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지난 1심 공판때와 달리 의학회 등의 대의원자격여부 판단보다, 의협회장 간선제 의결에 동참한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고 측인 대한의사협회 대리인에 당시 대의원회 의결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배석 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다음 공판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명단제출이 이루어지면 이 중 증인을 채택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석 대의원 162명의 출석 여부는 그동안 간선제 의결이 부적합하다는 또다른 근거로 지목돼 왔지만 지난 1심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

원고인 선찾모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배석 대의원은 정족수를 만족하는 162명이 아닌 140명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이 이를 과연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 적법성에 대한 판단보다 당시 의결에 참석했던 대의원의 수의 진위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심리는 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8호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