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광주지검이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가 제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유흥비를 부담시키는 등의 의혹을 일으킨 건을 무협의 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고 나타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통해 처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없다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교수로서 사회윤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교수직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전남대학교가 문제 교수를 다시 교단에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 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협은 “현재 문제 교수가 병원 임상교수직을 사직했으나 의대교수직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다면 추후 병원으로 복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전남대학교가 대학 차원에서 교수의 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며,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고통을 치료하는 병원 내 폭력의 문제이자, 교수와 제자라는 수직적 권력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우리사회 폭력추방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생각이다.
대전협은 “전남대학교 측는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계와 우리사회의 폭력 추방을 위한 간절한 입장을 견지하며 전남대학교의 추후 대응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