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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추계위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전협 제언

의료계의 우려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현재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23조의2 제6항 제1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본 회는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하겠다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본 회가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학술 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8조는 ‘협회에 의학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학회를 둔다’, 대한의학회 정관 제2조 ‘의학회는 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과 학술 활동 장려, 의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는 학술 단체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3호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의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의 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한의학회와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공급자 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세 단체는 모두 교수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의사는 크게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로 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기성세대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의 권익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권한에 있어 직역별, 세대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를 동 법 제21조와 같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자 단체를 간호사, 약사 등의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동일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법을 재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위원 추천 주체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독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을 관철시켜놓고, 이제는 법령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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