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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공의법 통과 환영…수련시간 단축∙법 미준수 제재 장치 필요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을 보장한 것,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으로 제한한 것,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를 명문화한 것, 그리고 수련병원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련환경 평가 항목을 확대·강화한 것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외에 선발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결과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은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선진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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