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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실기시험 탈락자 66명 복지부 상대 소송 제기

채점기준 및 표준화환자에 불만… 국시원 “소송 맞대응”

지난해 첫 도입된 의사실기시험 탈락으로 2010학년도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66명의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 및 법원에 따르면 제 74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의사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실기시험에 투입된 표준화환자 등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국가시험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소장을 송달받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시험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응시생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언뜻 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험 탈락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점수를 세세하게 알려달라고 하거나 채점기준을 공대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소송을 진행한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추후 소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이에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의 시험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실기시험은 의사국가시험의 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해 환자를 대하는 응시자의 태도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