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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실기 문제점 허다 vs 합격 기준 적정”

의사실기시험 탈락자 소송 첫 공판… 채점법 쟁점 떠올라

의사실기시험 탈락으로 2010학년도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66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첫 공판이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실기 시험 채점 기준 및 합격선 결정여부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의사실기시험의 체점 기준으로 알려진 상대평가의 잣대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도 시험 기자재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등 국시원 측의 준비가 미흡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 국시원 측은 실기시험은 합격선 적용 기준은 적정하고, 공정했으며 일부 기자재 등에서 나타난 문제로 시험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섰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최 욱 변호사는 우선 이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여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규정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비하며, 무엇보다 의사자격시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응시자들에 따르면 의사실기시험 시행 과정 중 시험 기자재인 마네킹의 팔이 부러져 시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히 학생들의 의사로서의 태도를 평가한 모의환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므로 이들이 의사실기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국시원 측의 시험 세부과목 채점 공개 거부로 자신들이 각각의 시험에서 얼마의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피고 국시원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시현 변호사는 국시원의 의사실기시험 합격 판단은 적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재의 준비가 적절하지 못해 시험에 차질을 입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자동차의 상태가 다르다고 해 시험결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시험 재료에가 시험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비전문가인 표준화 환자들이 수험생들을 채점해 평가에 문제점이 많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 ‘했다, 안했다’ 등의 단순한 사항만을 기록하는 모니터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를 토대로 교수진이 시험통과의 적정성을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기시험 문제는 쉬운것과 어려운 것이 적절히 배치돼 출제됐고, 이에 대한 채점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다 말하며 이는 적정 평가를 위해 당연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대평가 형식의 채점 방식에 대해 제기된 원고 측의 의문 제시에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이에 대해 준비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시원 측은 시험문제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 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원고 측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실기시험 당시의 문제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의사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시원이 시험 도입 당시 벤치마킹 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피고로 보기 적정하지 않다고 말하며 취하여부를 결정할 것을 원고 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