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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국시원에 의사실기 채점 객관적 타당성 입증 권고

의사실기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 성패 좌우 핵심 쟁점 될 듯

의사국가자격시험 실기시험 출제 및 평가방식의 객관적인 타당성 입증여부가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 11재판부는 22일, 2010학년도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66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시험이 일련의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평가 방식의 객관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험생들의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투입된 표준화 환자가 의학적 소양에서는 비전문가인 만큼 적정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원고측에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원고 측인 의사실기시험 불합격 수험생들이 문제 채점의사실기시험의 체점 기준으로 알려진 상대평가의 잣대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도 시험 기자재와 표준화 환자 등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내용과 그 절차가 문제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요구에 피고 국시원 측은 “지난해 첫 시행된 의사실기시험 문제가 향후 진행되는 시험에서도 기본 툴로 사용해야 하므로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고, 원고 측과 재판부에만 무교부와 비공개를 조건으로 이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6일 원고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의사실기시험 당시 출제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당 원고들뿐 아니라 의사국가시험에서의 실기시험 합격자의 전체 통계와, 표준화 환자 교육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시원 측에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