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기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제 4차 공판이 1일 서울행정법원 제 101호 법정에서 재개됐다.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기시험 채점 기준과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한 표준화 환자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원고 수험생 측과 피고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측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우선 “피고가 문제별로 합격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문항 별 불합격률이 최소 7.5%에서 15.8%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 합격선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 대리인은 “12개 문항 중 최대 8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고 국시원 측에서 말했지만 실제 이 기준에 만족해도 문제마다 난이도와 배점이 달라 합격선보다 점수가 낮아지는 사태가 생겨 불합격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상대평가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또한 “국내 의사실기시험 도입의 룰모델이 된 미국과 캐나다 등은 1년에 1번이 아닌 상시응시가 가능하므로 국내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고 측 대리인은 의사실기시험 수험생들의 자질을 파악하는 데 직접 투입되는 표준화환자의 자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즉, 의료 지식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각 1명이 환자 연기 수업을 받고 시험장에 들어가 수험생의 의사로서의 자질을 채점하는 게 부당하는 것.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합격선은 시험이 끝나고 난 뒤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채점한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정도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며 불합격률을 미리 확정지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자르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한 원고 측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표준화환자의 평가 자격 적합성에 대해서도 의사 실기시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교육을 이수했고, 역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기시험 자체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측에 내달 진행될 마지막 공판 전까지 표준화 환자에 대한 교육을 언제, 어떻게 진행했고 실제 시험 운영과정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육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시험의 난이도 등을 견주어 볼 수 있는 모의시험 문제 제출 유형도 함께 첨부할 것을 피고 측에 전했다.
한편, 의사실기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