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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액계약제’ 도입, 요양기관 종별로 분리 접근?

김양균 교수, “네덜란드도 대기시간 증가 등 문제 있다”

최근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경우 요양기관종별로 한 포괄성이 약한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액계약제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계획을 밝힘으로써 근래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조찬세미나에서 ‘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양균 교수는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의료비 증가와 상환제도 사이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면 현행 행위별수가제방식과 1일당 상환방식은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양균 교수는 일본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 비율과 장기 재원기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국민의료비의 상승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일번의 전달체계 및 보험의 범위와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양균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선불상환제(Prospective Reimbursement)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총액계약제의 경우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경우 행위별수가 체계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행위별수가의 경우 서비스 당 가격은 결정돼 있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한 서비스당 이용량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인두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양균 교수는 보험자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방식처럼 건보공단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김양균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절감에 대한 제공자의 인센티브와 국민의 qf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가장 포괄성이 강한 총액계약제를 모든 종별에 적용하기 보다는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교수는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에 대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했고, 대만은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했으며, 독일의 경우도 clinic package를 위주로 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행위별로 배분한다”면서 “우리의 경우도 포괄성이 약한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의 분류 또는 병원과 의원만의 분류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양균 교수는 시설 및 장비 증가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총액계약제 전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