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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내부고발자 24명에 1억5천만원 지급

공단, 허위ㆍ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최고 5천3백만원

사례-A의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542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내부공익 신고자 24명에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 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 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