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1,4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군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종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미인가 요양시설에 수십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놓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인척 등의 요양보호사 명의를 빌려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을 허위로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말까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내부종사자가 공단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함에 따라 현지조사결과 적발된 사례이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11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신고 건을 접수해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우선적으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한 1억 5천 5백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포상금 14,232천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등의 조사를 거쳐 부당청구금액에 대해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리플릿 7만부, 수급자 이용지원용 브로셔 3만부를 제작 배포 및 인터넷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 협회 및 교육기관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