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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청구 내부고발시 “최고 3천만원 지급”

복지부, 진료비 부당청구 차단위해 신고포상금제 확대 실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과 직계가족 및 피부양자의 부당 진료내역 신고시 현 최고 100만원인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늘리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를 신설,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신고 포상금제도기 기대했던 실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당청구 신고가 총 6만8천건이 신고되어 2399건에 대해 7400만원을 환수하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산출 기준을 보면 *15만원~500만원 이하는 환수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 *3천만원 초과는 65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로 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 조항(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극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보호 및 벌칙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