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올 상반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ㆍ조제 불일치를 점검, 9억8천만원을 환수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ㆍ조제내역 상이건 점검은 조제내역과 처방내역 간 일정금액이상 차이 건을 점검하는 것. 심평원은 이를 통해 청구착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올바른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 청구한 부분은 환수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처방ㆍ조제내역 상이건 점검결과(‘09년 2월~8월 심사분) 처방ㆍ조제 불일치로 인한 착오발생 1만9047건에 대하여 9억8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처방 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 연고, 호르몬제 등의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다.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적용 약제로 청구한 경우 ▲총 투여일수를 다르게 청구 한 경우 ▲처방 약제와 다른 약제를 청구 한 경우 (약제코드 상이, 제형 및 함량 상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착오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및 약제비 환수로 이어지므로 청구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차이 건 발생은 향후 이의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이 수반된다”면서 올바른 청구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처방ㆍ조제 상이건 최소화를 위해 각 지원별로 착오유형 공개 및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올바른 청구를 집중적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