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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리검체 슬라이드 보관 없으면 요양급여비 환수

이의신청위 “판독 불가능 상태는 곧 부적절한 검진”

요양기관이 수검자의 병리검체 슬라이드를 부적절하게 보관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자궁경부암 병리검체 슬라이드 보관 부적절’로 인해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 암검진기관 현지조사평가 결과, 검진과정 부적절 판정을 받은 쟁외 병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2조에 의해 암검진비용환수고지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궁경부암 세포병리 검사를 위한 검체물(이하 병리검체)은 장기보관(3년)으로 인해 염색의 탈색으로 재검하기가 어렵다”며 “검사 시점에서는 검체상태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인 건보공단은 “쟁외기관에서 수검 받은 자의 병리검체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판독이 불가능해 검진과정 부적절 판정을 한 바, 이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제7항에서는 건강검진의 부실을 막고 검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 소견서 ▲암검진 판독소견서 등 검진자료를 의료법에 따라 5년간 적절하게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기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의신청위원회 또한, “자궁경부암 세포병리검사란 자궁경부 세포를 유리 슬라이드에 깔아 놓은 후 간단한 염색을 시행하고 현미경 관찰로 암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병변 변화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병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검체 슬라이드에 대한 적절한 보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의신청위원회는 “보존상태 불량으로 인한 염색 탈색현상이 나타나 병리검체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을 검사 시점에서 병리검체가 적절해 검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