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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활의학과 전문의 비상근 병의원 ‘급여환수’

법원 “주1~3회 출근은 상근 아니므로 환수처분 정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이에 대한 급여회수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수도권의 A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와 요양기관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주1~3회만 출근하고 주당 진료한 환자수가 7~9명에 불과하다면 ‘상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A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어 모씨가 일주일에 1~3일 비상근으로 근무해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는데도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 등은 총 4억 5천여만 원의 부당금액 환수처분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82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76일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재활의학과 특성 상 주 3회 처방전을 발행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문의 어 모씨가 상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환수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어 모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근무일수를 줄여준 것일 뿐 부당청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환수처분으로 내원한 중증환자들의 불편이 크며 병원의 재정형편 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 “전문의 어 모씨가 주1~3회 출근을 했으며 주당 진료한 환자수가 7~9명에 불과했으므로 반드시 매일 출근해 진료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상근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근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날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 동안 맡은 일에 종사하는 근무’라는 점에서 어 모씨가 병원에 상근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근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어 모씨가 주 1회 출근 시 월급여로 800~9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일 출근했을 때 월 급여가 1300만원이라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병원이 어 모씨의 비상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매우 커 복지부 등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