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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해 3% 수가인상하면 보험료 4.1% 인상 불가피

2020년 당기수지 31조원 적자 “지불제도 개편 논의 시급”


3%의 수가인상에 따른 누적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보험료 4.1%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2009년 보험료율이 5.08%에서 2020년에는 7.90%, 2030년에는 11.8%까지 증가해 향후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생산가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매년 3%의 수가인상을 가정해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누적수지 그리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예측했다.

3% 수가인상률을 가정한 이유로 연구진들은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상승률이 3%로서 장기적으로는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추계된 수입과 지출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당기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적자규모가 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에는 31조원까지 증가해, 2030년에는 80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누적수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당기수지 적자로 인해 2010년에는 적자규모가 8천8백억원에서 2020년에는 171조원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732조7천억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가인상률 3%하에서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특이점으로는 2018년에는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12.9%의 보험료 인상률이 필요하며, 이후 3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연구진들은 건강보험재정의 중ㆍ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의 확충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구조를 탈피하고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비용의식을 반영해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확충을 기본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근본적 대안으로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이 결국에는 총액 예산제 방식의 전 단계인점을 감안하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와 비용억제 기전의 강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적정 급여범위에 대한 재구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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