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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유인 등 의료산업화 추진

정부, 의료관광사업 및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적

정부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환자에 한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환자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유수 의료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보건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판촉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외국보험회사등과 합자회사 형태의 전문에이전시 설립을 유도하거나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 관계자는 덧붙여 “의료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의료관광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자면제, 외화보유액 제한 폐지 등 제외한국교포 등과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시 해당국 사회보장 체계를 이용토록 국가간 협정 쳬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 개발과 관련해 관련단체 및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과 신의료기술 평가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전성·유효성 평가보다는 급여·비급여 평가에 비중을 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는 올해 6월 신의료기술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구를 설치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밖에 신의료기술 개발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민간주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식품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보건 관광 사업을 뉴밀레니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15개 사업체를 지정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사업과 관련된 국내 제도적 요인으로 의료광고 제한 및 환자유인 알선 등 의료법상 문제가 상존해 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