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추석을 맞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여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직원이 야간까지 심사를 함으로써, 재가시설은 8만8천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천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ㆍ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달 추석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5,341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