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출입제한과 관련, 양승조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나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이견을 보이는 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단순한 전공의 출입제한이 아닌 환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대전협은 전공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측 모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전협 역시 “양의원 측으로부터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본래 문제제기의 취지가 환자의 인권보호”라며 “논의대상도 전공의 뿐 아니라 수련의나 간호조무사 등 제 3자를 모두 아울러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양의원 측은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사전동의에 대해 “전공의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문제제기는 전공의 처우개선과는 별개로 환자의 불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진료실에 드나드는 제 3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동의 방법에 관해서도 의사표시의 방식이 다양한만큼 서면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전공의와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임산부 마루타 등 일부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과했으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26일 대전협이 찾아와 이뤄진 면담에서 앞으로 환자의 인권문제를 비롯,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짚고 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대전협 관계자는 “면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었고 서로의 견해차이를 확인했다”며 “이번 이사회 논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 대전협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전공의 출입제한 논란은 핵심인 환자동의 절차의 마련여부를 떠나 전공의들이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진료과정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