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던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와 관련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향후 법안에 기재될 대략적인 골자안이 밝혀졌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진료실 등에 출입하는 의료진의 신상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는 치부노출 내지 성병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단, 응급 혹은 분만 등 긴급치료시는 적용을 예외 할 방침이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실로 들어오는 의료진이나 제3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나드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것인지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인격권이나 알권리와 같은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문헌화 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설명의 의무나 예외적 상황에서의 동의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적 조치는 의료계의 자정노력에 따라 보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의 양성이 다양한 환자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은 사전동의 부분과 관련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환자의 케이스를 결국 트레이닝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의는 남들이 모르는것, 놓치는 것을 잡아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결국 교육을 받는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놓쳐 절름발이 의사가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해서까지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료와 상관없는 타과에서 혹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드나드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해당과의 전공의와 관련된 이번 논의는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종합병원에서의 좋은진료는 결국 전문의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소개와 의료서비스 설명에 대해서도 낮은 의료수가에서 비롯되는 진료의 시간적 제한을 무시한 사용자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도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적 발언”이라며 일축하고 “어느세월에 한명한명 다 붙잡고 설명할 것이며 사전에 동의해 줄 사람은 또 어디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련의’의 범위에 대해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전공의도 의사는 맞지만 전문의가 되기위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만큼 교육적 참관 등을 위한 진료실 출입에서 인턴과 함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