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등 제3자가 진료실을 제멋대로 드나든다”고 발언한 양승조(민주당)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게까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4일, 양 의원이 속한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승조 의원이 의료현장에 대한 일천함으로 진료 현장에 있는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귀 당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질의서를 손학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 때문이다.
대전협은 공개질의서에서 “전공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고 폄훼한 양 의원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 소통했으나 여전히 양 의원이 의료현실에 일천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이 임산모를 마루타로 폄하하며 진료현장에 있는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민주당에도 “1만 7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본 협의회가 귀 당의 국민공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등 정책을 지지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번일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며 양 의원이 제기하는 ‘환자 동의서’ 제도에 대한 입법적 절차를 철회하는 의사표명을 하라고 압박했다.
대전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인권문제에 대해 “수련교육의 성격상 직접 환자를 보고 배우는 과정이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는 점을 양 의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환자의 인격권과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환자에게 진료 참관을 설명하는 동의서에 대해서도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대부분이 전공의”라고 일축하며 “환자가 본인을 진료할 수 있는 전공의를 선택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발상은 편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신체적 노출과 같은 이유로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관련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극복해야 할 관계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서 규범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히며 사전 동의에 대한 입법적 절차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전협이 “임산부 마루타 발언 망언 사과하라”며 낸 성명서에 대해 “제 3자나 전공의들이 환자 동의 없이 참관·진료를 할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나 불편함에 대해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 제도에 관해 깊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등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