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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촉구 청원서 제출

의지와 결단 필요…“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하다!”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청원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서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를 계기로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주문했다.

청원서에서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 자가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

경실련은 현재 약사회는 약의 안전성 문제를 핑계로 특정 약제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반대논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은 약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학성분에 의한 유해반응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약의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 것으로 각 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약국외 판매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제의 부작용 보고사례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거나 호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심야 시간대 및 농어촌지역에서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유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심야시간대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일부 정치인 그리고 약사회는 이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의 주장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재분류는 현 시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며, 현재의 의약품분류 이의제기권을 통해서도 의약외품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8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7개의 품목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에서의 지정 품목을 근거로 이를 종합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이 제시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 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