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을지병원의 종편 출자를 용인한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해 추이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출자가 위법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용인해 책임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특별감사청구를 3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과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연합뉴스 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 출자한 부분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지분투자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과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서 을지병원의 지분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복지부가 단순 투자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 TV출자와 관련해 정확한 판단도 없이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경실련은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로 다른 병원들도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도 모자를 판에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실련의 감사청구사항은 ▲의료법인의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와 보통재산으로 투자시 금원에 대한 과세여부가 밝혀져야 ▲절차상 위반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