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 지분 투자를 용인한 복지부 특별감사청구’건에 기각결정을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논평에서 “감사원은 의료법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영리추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를 용인한 복지부의 위법성을 눈감아 주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실련이 제출했던 ‘복지부 특별감사청구’사항의 회신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즉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는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할 뿐이란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선 을지병원의 출자금 30억원이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보유 문제로 결론지었으며 감사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경실련은 “을지 병원이 보통재산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확인하기는커녕 서둘러 감사결과를 종결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취득한도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사후에 마련하더라도 을지병원 투자 건을 제치고 하겠다는 건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