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합검사를 받은 안전한 응급혈액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혈액 수급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은 응급상황에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하고 신속한 공급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수술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
이는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서 의협에 현재의 혈액 수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현재 혈액수급 체계의 문제점은 대형병원이나 혈액원에서 수혈 전 필수검사 항목인 혈액 적합성 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할 장비와 인력 등 여건이 되지 않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응급 상황시 혈액 적합성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혈액 수급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혈액 적합성 검사 보험료가 2,870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혈액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책임이 귀속된다는 점이 대형병원들이 혈액 적합성 검사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라며 혈액 수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혈액 적합성 검사에 대한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혈액 관리법 및 혈액 관리업무 표준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혈액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병의원 내에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액원을 마련하려면 장비비, 시약비 등 상당한 제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춰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더욱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조속히 혈액 적합성 검사에 대한 보험수가를 현실화해 대형병원, 혈액원 등 혈액 적합성 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현재의 혈액관리법 및 혈액 관리업무 표준 업무규정에서는 혈액원에서 혈액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혈액 수급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혈액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