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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차의료기관 고사직전…특별법 제정하라”

대전광역시醫, 시도의사회 첫 총회 개막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이철호)가 25일 오후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전국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총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나눠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이재선 보건복지상임위원장, 염홍철 대전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의사회는 1부에서 감사패 전달, 사랑의 열매와 연계한 장학금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안 심의, 건의안 토의를 진행하고 작년보다 6171만원 절감된 4억 3243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사회는 총회 의안으로 상정된 ▲1차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토요일 공휴일과 같이 가산율 적용, ▲의협 구조조정 및 의협회비 10% 인하, ▲의료광고심의사항 시도의사회 이첩,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 5000원 상향조정, ▲회비 납부율이 일정수준 이상 시 해당구에 인센티브 지급, ▲수액치료 수가의 불합리성 시정, ▲회원명부 발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서비스차별화, ▲환자가족이 내원해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시 진찰료 산정 개선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으로는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는 대의원 63명 중 참석 33명, 위임 4명으로 성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