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시험 필기ㆍ실기 족보 사라질까?

국시원, 도덕적해이 문제…응시생, 설비부족이 원인

의사국가고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국시원의 강력한 대응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이른바 ‘족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국시원은 “수사결과가 전달되고 부정행위라는 것이 입증되면 관련법대로 처벌될 것”이라며 “앞서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수사도 현재 강동경찰서에 이첩돼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국시와 관련, ‘전국의대 4학년 협의회’의 집행부 10명과 교수 5명의 실기시험 사전유출문제가 31일 경찰의 수사결과 적발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서 국시원은 지난해 말, 필기시험의 문제를 재구성해 발간한 출판사와 문제를 제공한 응시자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강동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이처럼 의사국시의 필기와 시험문제를 두고 국시원과 경찰이 ‘불법 유출’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국시원과 의료계는 엇갈린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시원은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험을 통과해 사회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유출을 시도 했다는 건 응시자들의 양심이 1차적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제도 부분에서 지적되는 센터 확대의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앞서 필기시험 유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의료인들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수사한 경찰 측도 “응시자들이 내용 유출에 대한 금지 각서를 작성했으며 유출행위에 대한 보안유지를 당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위법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죄의식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의료계 전반에 만연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센터의 부족으로 시험이 50여일 간 길게 치러지는 제도의 개선과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거세지고 있다.

국시를 치른 한 의사는 “실기시험의 경우 먼저 시험을 치른 사람과 교수가 문제를 유출하고 뒤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를 습득해 같은 시험을 봤다면 부정행위는 명백한 것 같다”며 “그러나 필기시험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다음해에 시험을 볼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출문제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기시험의 ‘족보’까지 국시원이 걸고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는 “필기시험의 족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국시원 쪽에 문제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이라며 처벌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결국 모든 의사들이 범죄자”라며 “실기시험 유출 사건 또한 시험센터의 부족으로 두 달여에 걸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