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맞서 사상 초유의 집단적 개별소송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제약협회는 23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일괄 약가인하로 각 회원사마다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9일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약가인하 관련 소송의 수임제안을 설명 받았다.
이들 로펌은 이번 약가인하에 대해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하는 점에서 장관의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특히 충격적인 인하 기준을 기존 약가를 부여받은 의약품까지 적용시키는 점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 회원사들은 이들 로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개별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착수금은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약협회가 일괄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며, 이 외 소송비용은 각 회원사별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데 이어, 제약이 한미FTA의 대표 피해산업으로 지목되는 등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오늘 한미FTA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르면 내일(24일) 주요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