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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약가인하 소송 그룹별로 이번 주부터 착수

손실규모 및 성격 따져 그룹형성…착수금 회원사 부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일괄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준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소속 190여개 회원사는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을 비롯한 법무법인을 선택하고, 약가인하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손실규모 비슷한 업체들 그룹소송 가능성 커

각 회사마다 발생할 손실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은 ‘집단적 개별소송’으로 설정됐지만, 피해성격이 비슷한 회사끼리 묶어 여러 그룹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의 폐지로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퍼스트제네릭 보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룹을 이루거나, 회사규모에 비해 전문의약품 비율이 낮은 업체끼리 묶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회사에만 법적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곳이 넘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텐데 모두가 일일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회사규모나 피해수준 등의 공통분야끼리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배경에는 승소가능성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고시가 지나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장관의 재량권 이탈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과, 인하 기준을 기존 약가를 부여받은 의약품까지 적용시키는 점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관심을 보인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아본 결과, 나름대로 모두 승산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를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로펌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협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수금, 협회 일괄 지급하되 회원사 직접 부담

특히 제약협회는 이번 소송에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착수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적으로 협회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소송에 참여한 회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상의해 보겠지만 어찌됐든 소송은 회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협회가 먼저 나서 조정의 역할을 해줄 뿐”이라며 “회사 규모별, 품목별로 가격구조가 다 다르니까 협회가 선지급한 뒤 돌려받을 예정이다.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약가인하 고시는 빠르면 12월말 확정발표 될 것으로 보이며 제약업계는 고시발표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