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 소송 움직임이 내년 3월초 진행될 집행정지신청에 총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제기 시점은 3월 1일로 예정된 ‘개별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 공고’ 발표와 동시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펌들이 본안소송 못지않게 집행정지신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신청 후 1~3주내 가부가 결정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본안소송 만큼 집행정지신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펌들이 이번 약가인하의 위법·위헌적 요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고시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인하율이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제약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급박하고도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이는 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 상한결정은 본질적으로 가격통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을 고시 형태로 복지부 장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53.55%로 일괄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도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약가인하 고시가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가를 직권조정 함에 있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평위의 심의절차가 요구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개별약가고시를 하기 전 급평위의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로펌들은 이번 소송이 그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각 제약사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타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승소를 자신하며,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21일 회원사를 상대로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의 수임제안 설명회를 열고 28일까지 회사별 로펌을 선정토록 했다. 개별 회원사들이 로펌을 선정하면 공통된 로펌에 속한 회원사들끼리 그룹별로 묶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소송의 참여여부와 로펌선정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곧바로 협회와 로펌간 수임료 협의가 진행되며, 계약까지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