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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생협 난립·부당진료 이대론 안돼

의협, 사무장병원화 위법 극성…경기도 생협 실태 마무리

충북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생협의 부당진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 등 정부에 의료생협의 난립과 부당진료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복지부 및 공정위에 의료소비자생활동조합에 대한 관계부처 차원의 엄중한 지도·감독과 영리성이 강한 의료생협의 실태를 감안한 유권해석 변경 및 요양기관 제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76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최근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생협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76개 생협을 대상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 운영, 조직 현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 운영실태 자료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복지부 등에 의료생협의 난립을 방지하고, 진료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료생협이 허위청구,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 전국 평균 0.7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관 2/3에서 부당진료가 적발된 바 있다는 것.

한편, 의료생협은 지난해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 공급량의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지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원 구성 등 설립규정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어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