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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드러난 ‘의료생협’ 불법…뿌리 뽑아야

복지부·공정위 점검결과 발표…의협, 환영입장 밝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문제인식과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의사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와 공정위가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절반인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의 독단적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기도 했다"며 "의협의 우려대로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협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왔던 의료생협이, 혼탁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관계당국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생협의 실태를 본격 파악하게 된 점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그동안 건전한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문제를 복지부, 공정위 등에 지속 건의해왔다고 밝히면서 비급여 영리추구형 진료에 혈안이 돼 허위·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등 이윤 추구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의료생협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생협 대책은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에 그쳐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보다 근본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진, 치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감안하면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이내 범위의 비조합원 진료허용 규정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의료생협을 국민건강보험법령 의거 요양기관에서 응당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는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의료생협에 의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당국의 단발성 아닌 연속성 있는 관리감독을 기대한다"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도 의료생협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