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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의협회장 선거 참여 방해시 형사 고발”

대전협, 선관위 유권해석·받아…업무방해죄 등 고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법적인 선거진행을 하려는 대상자에게 민·형사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선거권이 불법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선거인단배분유지청구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적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대전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인단 배분) 제4항에서 규정한 특별분회 전공의회원에 대한 선거인단 배분은 각 병원 특별분회의 선거인단 배분이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 소속 특별분회 전공의 배분을 의미한다”며 “각 병원 특별분회별 선거인단수 배정은 각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대전협에서 낸 ‘불법적인 절삭행위’에 관한 경고 성명서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배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

그러나 몇몇 시도의사회는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공의들의 의협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대전협은 “몇몇 시도의사회는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선거권 있는 회원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한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 병원 특별분회 선거인단을 배분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전공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의협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인단 배분으로서 변형된 ‘게리맨더링’이라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전협은 “중앙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도 선관위의 지위를 남용해 기형적인 선거인단 배분을 통해 의협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적인 선거진행을 하려는 대상자에 선거인단배분유지청구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형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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