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18대 국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으로 또다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으로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의 내부 이견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직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 의원이 약사법 등 11개 민생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반면, 원내대표인 김진표의원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통합당의 정확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