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판매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09.30)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행 2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판매장소 제한(24시간 운영) 및 판매 의약품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해 고시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는 없이 가결됐는데 우윤근 위원장은 “이미 제안설명 및 토론 등을 다 거쳐 의결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는데 도로교통법 상 수입의 25%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편성(한시조항 폐지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넘어 개의했으며, 복지위 관련 7개 안건을 결의했다. 본회의는 4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