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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본회의 오늘 개최, 의결 정족수 채워질까?

상비약 슈퍼판매 등 18대 법안 미뤄지면 폐기수순 불가피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아니면 폐기 수순을 밟을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처리하려다 무산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30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2일 11시 법사위 회의실 406호에서 열려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여야 대표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지만 가장 큰 문제인 정족수 해결이 남아 있다. 18대 의원의 절반 이상이 재등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의원 293명 중 147명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한 뒤 이중 74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민생관련 법안 중 합의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서 상정된 60여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 이 높다. 시간상 굳이 열고자 하면 한번더 본회의가 가능하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