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아니면 폐기 수순을 밟을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처리하려다 무산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30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2일 11시 법사위 회의실 406호에서 열려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여야 대표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지만 가장 큰 문제인 정족수 해결이 남아 있다. 18대 의원의 절반 이상이 재등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의원 293명 중 147명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한 뒤 이중 74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민생관련 법안 중 합의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서 상정된 60여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 이 높다. 시간상 굳이 열고자 하면 한번더 본회의가 가능하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