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대불금 징수 관련 추가 행정소송에 30명의 의료인이 참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손해배상대불금 징수 관련 추가 행정소송 당사자 모집결과 총 3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모집한 회원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기 신청한 소송과의 병합심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31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중재원장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8일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강제징수 관련 행정소송 당사자 모집을 각 시도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 등에 협조요청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