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대불금의 위헌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의사 30여명이 의료분쟁조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불조항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란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문제의 불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6월부터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해야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더구나 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할 재원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토록 명시한 점 ▲징수 방법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의료계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앰 김연희 의료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대불금 제도에 대해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산권침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불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구체적 금액기준도 없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원천징수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
또 분쟁조정을 위해서라면 대불금을 국가나 환자,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한테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에게만 부담시킨다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손해배상대불금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