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인하취소 판결을 받은 영상장비 수가가 다시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절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인하폭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CT에서만 당초 제시된 17%보다 1.5% 더 낮춰진 15.5%의 인하폭으로 결정됐다.
인하폭 결정은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했으며,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하는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해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 등 모두 1291억원 규모의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해 왔다.(‘11.12∼’12.5월, 총7회)
특히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월8일, 5월15일) 거쳤으며, 지난 제12차 건정심(5월16일)과 제3차 건정심 소위원회(5월18일)를 통해 기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을 부대결의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에 논란의 여지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협의 건정심 탈퇴로 인해 추락된 의결기구로서의 위상도 재정립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